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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퇴안내
조합원의 자격(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)
본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.
1,000㎡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대가축 2마리, 중가축 5마리, 소가축 50마리, 가금 100마리,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
농지에서 시설원예 330㎡이상 또는 채소나 화훼 660㎡이상 경작하는 자
가입시 구비절차
신규가입 및 공통
조합원 가입신청서 (소정양식)1부.
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.
주민등록증 사본 1부.
주민등록등본
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상속 가입시 구비서류
공통서류 및 상속관련서류 (소정양식).
가족관계증명서(망자) 1부.
양수도 가입시 구비서류
공통서류 및 양수도관련 서류 (소정양식).
양도인 및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.
가입신청 문의
동함안농협 지도계 TEL
055) 589-4319
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가입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하며,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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