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안내

조합원의 자격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 

  • 본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.
  • 1,000㎡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대가축 2마리, 중가축 5마리, 소가축 50마리, 가금 100마리,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
  • 농지에서 시설원예 330㎡이상 또는 채소나 화훼 660㎡이상 경작하는 자

가입시 구비절차

신규가입 및 공통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 (소정양식)1부.
  •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.
  •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
상속 가입시 구비서류

  • 공통서류 및 상속관련서류 (소정양식).
  • 가족관계증명서(망자) 1부.

양수도 가입시 구비서류

  • 공통서류 및 양수도관련 서류 (소정양식).
  • 양도인 및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.

가입신청 문의

동함안농협 지도계 TEL
055) 589-4319
  •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가입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하며,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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